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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원산지 증명서 작성일자 2022-03-05 오전 12:54:46

 

한미 FTA 협정에 따른 관세율에 따라서 상품에 제조국 "MADE IN USA " 표기가 되어 있다면

관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부가세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한미 FTA 협정에 따른 무관세율( 0%) 적용 받으실려면

1. 반드시 상품명 앞에 MADE IN USA 가 표기 되어 있어야 함.

2. 배송신청서 작성시 상품명 앞에 [MADE IN USA] 표기해주세요.

3. 세관에서 추가적으로 서류요청이 있을 경우 인보이스내 미국이 원산지라는 부분이 확인되는

페이지/ 제품의 사진 /카드결제내역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세관 신고 금액이 $1,000 이상인 경우(상품가 기준 $1,000가 아님) 원산지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주셔야  미국협정건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원산지 증명서 양식 있음) 

 -신고되는 금액 : {물품가액(물건값+미국내 TAX+미국내 배송비)*입항하는 주의 고시환율 +선편요금}/고시환율  금액이 $1,000 이상인 경우

 

5  발급 수수료는 5불입니다 

 

6 구매처의 URL 는 WWW.82BONE.COM 으로 해주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