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원산지 증명서 | 작성일자 | 2022-03-05 오전 12:54:46 |
---|---|---|---|
한미 FTA 협정에 따른 관세율에 따라서 상품에 제조국 "MADE IN USA " 표기가 되어 있다면 4.세관 신고 금액이 $1,000 이상인 경우(상품가 기준 $1,000가 아님) 원산지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주셔야 미국협정건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원산지 증명서 양식 있음) -신고되는 금액 : {물품가액(물건값+미국내 TAX+미국내 배송비)*입항하는 주의 고시환율 +선편요금}/고시환율 금액이 $1,000 이상인 경우
5 발급 수수료는 5불입니다
6 구매처의 URL 는 WWW.82BONE.COM 으로 해주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