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개인통관고유보호 관련 안내 | 작성일자 | 2020-11-24 오후 10:3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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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 12월 1일부터 목록통관시 더이상 생년월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세관에서 지속적으로 목록통관시 개인통관고유부호만 사용하도록 공지를 하였으나 지금까지 생년월일도 허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12월 1일 입항건 부터는 더이상 생년월일로는 목록통관을 할 수 없다고 세관에서 통지하였습니다. * 동일주소 누적사용 적발 (동일주소, 수량과다) 최근 세관에서, 면세 금액임에도 목록을 취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글쓰기 이는 세관에서 몇년 간의 누적 데이터를 갖고있으며, 탈세를 의심하여 목록을 취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 한명의 사용자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대량 그리고 지속적으로 주문하는 경우(개인이 아닌 사업자로 판단) - 여러명의 수하인이 동일한 주소를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상품을 오더하는 경우(사업자가 탈세를 위해 나눠받는 것으로 판단) 동일주소 또는 수량과다로 목록이 취하된 경우에는 수하인이 구매한 구매내역, 결재내역(카드사용 내역), 사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하여, 상품발송시 위의 사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