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82bone 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의무화 관련 정보 안내드립니다. (개인통관고유보호는 한국에서 통관시 필요한 정보입니다.)
한국 세관에서는 올 7월부터 목록통관/일반통관 건 모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의무화 하겠다는 지침을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무화 시행일을 2차례 연기한 바 있습니다.
오는 11월부터는 목록통관건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람과 통관고유부호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목록 접수가 거부된다고 합니다.
* 시행시 문제점 목록통관 상품에 통관고유부호/ 주민번호가 없거나 일치하지 않을경우 일반통관건으로 분류가 되어, 수입신고 절차를 진행하게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1) 일반통관비용 발생과 통관지연 2) 면세 한도가 $200에서 $150로 축소되면서 $150 초과 상품에 대한 세금발생 (미국발 한국향의 경우)
* 시행일정과 방법 1) 시행일 - 한국세관에서는 11월 4일 입항분 부터 적용합니다. 2) 시행방법 * 목록통관 건의 경우 - 개인통관고유부호/ 주민등록번호 * 일반통관 건의 경우 -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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