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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11월1일부터 통관변경 사항 작성일자 2019-10-15 오후 10:10:49

 

안녕하세요?
82bone 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의무화 관련 정보 안내드립니다.
(개인통관고유보호는 한국에서 통관시 필요한 정보입니다.)

한국 세관에서는 올 7월부터 목록통관/일반통관 건 모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의무화 하겠다는 지침을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무화 시행일을 2차례 연기한 바 있습니다.

오는 11월부터는  목록통관건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람과 통관고유부호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목록 접수가 거부된다고 합니다.

* 시행시 문제점
목록통관 상품에  통관고유부호/ 주민번호가  없거나 일치하지 않을경우 일반통관건으로 분류가 되어, 수입신고 절차를 진행하게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1) 일반통관비용 발생과 통관지연
2) 면세 한도가 $200에서 $150로 축소되면서  $150 초과 상품에 대한 세금발생 (미국발 한국향의 경우)



* 시행일정과 방법
1) 시행일  -  한국세관에서는 11월 4일 입항분 부터 적용합니다.
2) 시행방법
* 목록통관 건의 경우 - 개인통관고유부호/ 주민등록번호
* 일반통관 건의 경우 -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