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커뮤니티 > 공지사항
제 목 합산과세 작성일자 2022-11-17 오전 3:16:19

 

관세청에서 합산과세 관련 규정이 변경에 대한 공문을 발송하여 안내드립니다.


내용을 요약해 드리면 11월 17일 입항부터,

1. 종전 - 2건 이상의 화물이 입항일이 같고, $150(미국$200) 초과인 경우 합산과세 발생
2. 변경 - 2건 이상의 화물이 입항일이 같다 해도 구입한 날이 다를 경우 합산과세 부과하지 않음.

실제 통관시에 합산과세 발생시, 구매일이 다르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세금 납부없이 통관이 됩니다.
그래서 세관에서 구매내역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으니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