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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중요-세관) 목록통관 검증 강화 (통관고유부호 검증강화) 작성일자 2022-04-06 오전 3:56:42

1. 종전 - '개인통관고유부호- 이름'만 매칭이 되어도 목록통관 진행가능
2. 변경(현행) - '개인통관고유부호-이름-휴대폰번호' 이렇게 3가지가 일치되어야 목록통관 진행가능. 휴대폰번호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당시 등록한 번호여야 합니다.

 

문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3가지가 모두 일치하지 않을경우, 목록배제처리되어 수입신고(일반통관)진행이 됩니다.
1) 목록배제 처리시, 면세 한도가 $150이하로 조정되어 $150초과되는 화물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2) 또한 $150 이하라 하더라도 일반통관수수료가 부가됩니다.